(성명서)한국도로공사는 경주시청의 질문에 대한 환경부 답변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

2011년 3월경부터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일대에 성토되기 시작한 암석들에 고농도의 비소가 함유되었음이 확인 된 바 있다.
이 암석은 인근에 공사중인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3공구 관문터널 구간에서 나온 것이다.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암석들을 일반 골재처럼 취급해 현장에 성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주시와 녹동리 주민, 환경단체, 도로공사의 공동조사 결과 이 암석에는 171mg/kg의 비소가 함유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1지역(주거지, 논, 답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치인 25mg/kg를 약 7배에 해당하는 고농도이다.
비소가 함유된 암석의 처리를 위해서 경주시청은 환경부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인 경우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된 자연 상태의 “암(바위)”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 4조의 2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를 파쇄하여 성토재 등으로 재이용시 성토재 등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본 암석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골재로 취급하여 녹동리 인근의 논과 밭에 성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주거지와 논밭으로 비소가 섞인 비산먼지가 날아들었고, 주민들의 식수에서도 비소가 검출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의 답변 내용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란다.
2011. 8. 20.
녹동리 주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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