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 헛개대추꿀물 유통 판매·금지

식품안전의약청은 충남 논산시 소재 ‘(주)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유통기한: ’13.04.26)’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10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제조시설,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www.kitv.kr 김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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