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

’10.2.23일 선적분부터 동 선충 분포지역산(해남성, 광서성, 광동성) 수입금지
국립식물검역원은 우리나라에 없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분포하는 중국 3개 지역(해남성, 광서성, 광동성)에서 생산된 기주식물의 수입을 2.23일 선적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생강, 당근, 필라덴드론묘, 안스륨묘, 칼라데아묘, 수초묘, 관음죽묘목 등 생식물의 지하부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기 3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이 중국 식물검역증명서에 표시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중국산 칼라데아묘와 수초(水草)묘 검역과정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 선충은 기주범위가 넓어 국내 유입시 작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동 선충에 감염된 식물을 섭취하여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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