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M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핸들고정 장치(핸들바클램프) 균열로 주행 중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오스트리아 KTM스포츠모터사이클에서 `10.01.15∼ `10.11.24일 사이에 제작되어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8차종 2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8.22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핸들고정 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문의(02-790-099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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